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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새로운매운탕

제일새로운매운탕

25.10.30

산재사고 및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위사진처럼 이번에 그라인더로인해 산재사고를당했는데요.

고용회사와 지속적인마찰로인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속 공상으로하자 시간만끌다가 계속재돈으로 치료하고연락도 잘안해주다 결국 합의건에서 의견이 맞지않아 산재로진행하려고합니다.

궁금한것 질문드립니다.

1.현재 일하는 현장에 피해가없게끔 자기들 회사공장에서 다쳐서 산재신청하자 하는상태입니다.하지만 초기 창상봉합술 진행할때 초진기록지에 현장 어디서 사고낫는지 어떻게 사고낫는지 작성다된상태입니다.

혹시 초진기록지와다르게하면 근로자가 피해보는게있는지

솔직히 회사가 원하는대로 해주기싫어서 그렇게안해주면 피해가있는지 회사공장과 현장 거리가 100키로안쪽으로차이가있는데 안돼는핑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사진상에 봤을때 장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일당 22만원으로 4일 일하고 다쳣는데 산재들어갈시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0.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 시 사고의 경위는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장해급여는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3.일용직의 휴업급여는 일급*0.73*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