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의 기간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나요?
제가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하다
다쳤는데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인데요
병원의 전치 몇주 가지고 정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금액을 얘기하고
서로 중간지점을 찾는 정도로 정하나요?
공상처리라서 불법이란건 압니다만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정도나 요양기간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기만 하면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각각 손해사정 후에 합의금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준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급기간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사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내용 토대로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의 방식, 기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병원에서 나온 전치 및 병원비를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로금의 액수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특정 금액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