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중 한분이 근무중 손을 다치셔서 공상요청을 하여 5일간의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걸 알앗은데 괜찮나요
산재신청을 할때만 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줄 알고
공상처리시에도 해야하는줄 몰ㄹ랏습니다
공상처리도 3일이내만 해줘야하는건데 잘몰라서 5일해줫구요 나중에 비용요청을 해서 그때서야 병원에도 입원햇다는걸 알아 병원비등등 100프로 다 지원해줬슺니다
과태려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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