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말고 공상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후유장해 에 대해서도 어떻게 회사와 합의를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는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인대파열로 수술후회복중입니다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재활치료 예정 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하곤 상관이없지만 예전에 다쳐서 산재등급을 받은손인데 이럴때는 산재 재해보상등급이 달라지나요 그때 엄지손가락 11급 나왔습니다
네. 공상처리 수준이 산재수준 정도 된다면, 공상처리도 방법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후유증이나 장해로 남는 부분을 고려해서 협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가 가능하고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공상 합의는 한번에 끝이니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문제와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받으시고, 치료 기간에 따라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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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조건이 미흡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모두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없고 회사에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해가 심해졌으면 장해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의로 보상해주는 공상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재해등급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거쳐 재해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