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을 나가서
다쳤는데요
공상처리 얘기는 해뒀는데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길게 끌면
제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공상처리를 안해줄 것 같이 얘기하거나 행동하면
바로 산재처리 하려고 합니다
통상 인력사무소와 현장간의 공상 관련해서
협의가 끝나려면 약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맞나요?
저는 목요일날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로 합의한 경우라도 재발이나 장해가 남을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상호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심하지 않을수록 빨리 끝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날을 정해서 사업장에 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합의에 따른 보상액 산정 등 처리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공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를 하여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므로 통상 어떻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하지 않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후 협의를 위해 한달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공상처리는 후유증에 대한 처리가 미흡할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