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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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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1월 1일(신정)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 이하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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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족수당 신고 하면 얼마 받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신 사업장의 급여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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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이 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은 자동으로 법적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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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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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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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어느정도 구인기간을 두고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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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 예정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을 초과하여, 즉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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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인 퇴사는 인정될 것이나,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근무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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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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