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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마도 다른 인원들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아 전산상으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근 명부, 조직도, 사무실 구성, 명함 등 다른 근로자들이 재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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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 시작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계약서 작성일을 현재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봉계약서만을 별도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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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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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협박, 착오 등으로 이뤄졌다면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을 것이나 협박, 착오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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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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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그만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A. 채용공고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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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30일간 유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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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속기간과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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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예정)에 따르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즉 366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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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인턴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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