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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적게나왔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입금액 350만원에서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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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6억이하 비과세 (남편 명의 부동산 처분 후 아내 명의 구입시 매매대금 남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최근 10년간 6억원 미만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현금 증여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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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제2호)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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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좌에서 제가 얼마의 배당금을 받았는지는 하나 하나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의 배당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좌조회를 통해 일일히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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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자 부분무이자 매월 납부금액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할부 이자율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납부액은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할부 이자율이 10%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달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6개월 : 36만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달은 34만원10개월 : 22만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달은 21만원정확한 금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auto.yesform.com/?s=7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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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모델은 5인승 ~ 7인승 모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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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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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반영 후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때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6월 퇴사자의 경우 6월에 중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내년 2월 연말정산은 연말 기준 재직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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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이나 돌반지 추후 증여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친가나 외가에서 받는 돌반지 등의 재산은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향후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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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납세금 소멸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를 위한 분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총 법인세비용 7백만원(미지급) + 27백만원(선납) = 34백만원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24년 장부에 법인세비용 34백만원, 선납세금이 0원, 미지급법인세 7백만원, 25년 장부에 법인세비용이 0이 인식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24년도 전기오류수정 분개이익잉여금 27백만원 / 선납세금 27백만원이익잉여금 7백만원 / 미지급법인세 7백만원(2) 위 수정분개에 따른 25년 장부 수정분개선납세금 27백만원 / 법인세비용 34백만원미지급법인세 7백만원결론적으로는 이익잉여금 34백만원 / 법인세비용 34백만원 회계처리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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