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1년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매년 04월말 똔느 05월 중에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발송
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는 개인이 거래하는 각 금융회사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발생 내역을 받아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