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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 대신 고액을 이체받고 이체해줄때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귀하를 통해 채무변제금액을 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질상 어머님이 직접 채무변제를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귀하가 어머님을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어머니의 체납액을 상환하는 경우 이 또한 실질상 어머님이 직접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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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해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귀하가 아닌 경우에는 귀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에서 귀하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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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하는방법 /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변동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와 새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처리하셔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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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하며 받은 생활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지급 받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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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기 확정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처가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9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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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보수요율의 설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0.9%는 상한요율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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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수정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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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등록 , 직장인일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을 운용하시는 경우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세서에 작성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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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귀하의 명의로 주식을 운용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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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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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또 당첨이 돼서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따로 세금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구간별로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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