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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동산 매매할때 부모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월 40만원씩 상환시 상환기간이 40년으로 너무 깁니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용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10년 이내가 적당합니다.특수관계인과 월세계약을 시가대로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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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유비나 주차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수취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업무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나 출장내역 등을 받아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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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지원금 제재 부가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제재부가금에 국가보조금 반환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환액은 국고보조금 부채와 상계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제재금은 영업손익상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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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신고명세 근무기간 오입력시 가산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무일자를 2025.06.30자로 기재하신다 하더라도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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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금계산서 8월발급 및 부가세 확정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자는 경정청구로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2) 6월 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행하는 경우 실제 공급일자(6월)와 작성일자(7월)의 과세기간이 달라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상이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1기 확정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단 한건이기 때문에 7월 발행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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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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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부가세 건물분과 토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용도지수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부가세의 경우 계약서 등에 토지가액 건물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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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후원회마다 사정을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후원회 자체로 직접 기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협회나 복지회를 통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기부액 중 일부는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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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머니트리카드나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도 선불카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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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에 착오로 고정자산으로 적용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내역을 비용에 반영하든 고정자산매입에 반영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비용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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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 해제가 2기 예정에 발생하는 경우 2기 예정 납부세액에 반납할 매입세액을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하는 경우 수정 사유를 착오정정이 아닌 계약 해제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착오정정이라면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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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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