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 세금계산서 8월발급 및 부가세 확정신고 누락
7.25 부가세 확정신고를 못해서, 7.29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면서 확인해보니 6월 매출새금계산서 발급은 안했더라구요.
확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가산세를 내려고 하는데,
6월분은 상대방도 불공제를 못받는다는 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확정 신고기간이 끝났는데,
1. 6월분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고 하고 추가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저만 가산세를 내고 마무리 되는건지, 상대도 가산세는 내고 가산세와 세액 불공제를 못받는건지
2. 6월 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급하고 (7월 발급분도 7월에, 총 2번) 2기 신고때 같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자인 저만 가산세를 내고 상대방은 가산세도 없고 세액 공제도 받고..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