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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DDP 인적용역 수출 시 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며 부가세 신고시 수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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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01.01 이후 증여를 받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제5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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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학자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교육 내용이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하고 법인 내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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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표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만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라고 합니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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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세무법인 직급에 대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법인에는 세무사 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사원, 대리, 과장 등 일반 사기업의 직급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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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기 알바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진행되었으며 원천징수금액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또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우편물 예상세액에 사업소득이 반영되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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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세청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칙상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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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은 주식과는 달리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조문이 있으나 시행시기는 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 수수료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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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일용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면 내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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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 원금 상환시기 질문(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하셔도 상관 없으며 말씀해주신 원금 상환 일정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나 원금의 상환방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매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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