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는 것임으로 2023.
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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