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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으로 청약통장 해지시 기존 납부액 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해지전까지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4. 12. 23. 제목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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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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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차감징수 세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회사에서 귀하의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귀하가 전직장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되어 지급받았을 것입니다.5월 종소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이미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기납부세액에서 차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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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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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022. 12. 31. 개정)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2. 12. 31. 개정)3.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2022.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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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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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출고 시 세금계산서 역발행 및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하셔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차량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정도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비용은 세무사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다를 것이나 우선 홈택스에서 진행해보시고 잘 되지 않는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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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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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판단 기준은 입금 받은 내역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 추정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대신 주문해준 것은 거래처 또는 주문처의 확인서나 거래처와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농업의 관행 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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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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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는 10%만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가세의 세율은 10% 법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등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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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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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누이동생 아들)결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5백만원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귀하는 조카의 입장에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조카는 5백만원에 대해 10년간 1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카가 과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하가 축의금으로 전달한 5백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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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7.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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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완료 후, 납부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당일에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수정신고상 금액과 납부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납부기한인 수정신고일을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서상 납부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오늘날짜로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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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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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날짜때문에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말일 즉 12월말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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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7.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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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것도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 결제를 요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가 가능합니다.볼링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신용카드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카드사가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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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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