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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으로 인해 급여 변동시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경우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니라 휴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이 때 각 보험별 신고 명칭이 다릅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휴직신고입니다. 휴직(정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휴직(정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발생하되 그 납부만 미뤄지는 것입니다. 휴직(정직)이 끝나면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 즉 복직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데, 복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액은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고지됩니다.※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그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무보수 휴직자를 전제로 합니다. 휴직(정직)기간에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3.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근로자가 정직처분 받은 경우, ①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닌 휴직신고할 것 ②휴직신고하면 고용/산재/연금은 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음 ③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는 않지만 복직한 후에 원래 내던 보험료의 50%가 한꺼번에 부과됨(액수에 따라 분할로 고지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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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통보에너무억울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따님이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2. 따님께서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으면 회사의 퇴사 권유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치료 다 마치고 다시 복귀할거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정 따님이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하라고 말씀하세요.3. 병가 그리고 병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유급처리 할지 말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상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급여를 받으실 순 없습니다.4. 따님께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산업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쉽게 말씀드려 하루치 급여의 70%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6.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및 치료 후 30일은 해고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 회사에서는 해고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워 100% 산재신청이 승인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나, 우선 노무사와 상담받아 보신 후 산재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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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른 계획서&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휴가일에 휴가를 가지 못한 것이므로 여전히 휴가청구권이 존재합니다.2. 만약 휴가사용만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다만 날짜를 변경한 휴가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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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2.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그 중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세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하고, 매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면1주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토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도 유급처리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수 있지요.3. 주휴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4.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딱 6개월만 일했을 경우 수급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8개월 정도는 일해야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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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일시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금품을 청산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거나 별도로 금품청산기한 연장합의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일 안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할지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 찾기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4. 관할지청을 찾으셨다면 온라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5. 진정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차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때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이력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서 가시면 수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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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세전 금액, 즉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세후 금액만 알고 계시면,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 등 세전 금액(21년 5월에서 8월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3. 세전 금액 확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①평균임금(일급) : (21년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임금 총액) / 92일(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수)②퇴직금 : 평균임금(일급) * 30일 * (총 재직기간일수 605일 / 365일)※재직기간일수 : 605일 (총 2019년 - 23일, 2020년 - 366일, 2021년 - 216일)※21년 8월 4일까지 출근했음을 전제로 함4.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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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20년 5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 발생일/일수/그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개근 또는 출근률 80% 이상 달성을 전제로 함3. 한편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마다 각기 입사일이 모두 달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요.4.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연차 산정 및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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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공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중 일부 발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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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이직확인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구두로 요청하시기 보다는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으로 접속하셔서 맨 밑에 [별지75호의3서식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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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려는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사업주를 종종 봅니다. 이 경우엔 특이하게 직장 상사네요.2.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의로 무단퇴사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고의적인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입증하기란 곤란하기도 하구요. 실제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또는 감수할 수 있는 손해에 지나지 않기도 하구요. 무튼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3. 오히려 직장상사분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카톡 등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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