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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비133
의젓한나비13321.08.26
부당해고관련통보에너무억울함니다

저희딸이법인체사회복지(장애인)을보살피는시설에서근무한지7년정도됨니다 그런데아침에출근(자가용출근)을하던중에크게교통사고를당했고 가해자는뺑소니처리가되었구요(현재경찰조사중) 저희딸은피부이식까지받게되었습니다 병원진단은12주가나왔고해서마음이너무아픈데직장(시설)에서는병가를10일밖에안되고그것또년차를대쳐하여하게되었고 또한딸의빈자리를채우기위해서 다른사람을채용을한다는말을하고 시설에서는 퇴직을권유를하고있습니다딸사고에위로는못하고퇴직을권유하는것은너무어의가없고황당하기만함니다좋은답변을부탁드림니다 그리고인금문제는년봉제로근로계약을했다고하던데 저희딸이퇴직을안하고병가중근무를안해도월인금을받을수가있을까요 그리고완쾌가되어서복직(사회복지시설)을가능할까요또한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중에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 중에 해고하면 불법입니다.

    산재 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따님이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따님께서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으면 회사의 퇴사 권유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치료 다 마치고 다시 복귀할거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정 따님이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하라고 말씀하세요.

    3. 병가 그리고 병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유급처리 할지 말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상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급여를 받으실 순 없습니다.

    4. 따님께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산업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쉽게 말씀드려 하루치 급여의 70%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및 치료 후 30일은 해고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 회사에서는 해고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워 100% 산재신청이 승인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나, 우선 노무사와 상담받아 보신 후 산재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권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카카오톡이나 증거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권유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부당해고시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