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피해자 저의 여동생으로 내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어제 환자로부터 성추행으로 인한 신고와 고소장 작성한 상태이며, 금일 성추행당한 근무지에서 불가피하게 근무중이며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트라우마늘 겪고, 패닉상태에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정도 되었고, 그전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했었고요, 먼저 조사가 진행중일때 퇴사 먼저한후에 혐의입증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비교적 작은 개인병원 이라서 앞으로 더 근무는 어려울것같아 보입니다. 더불어 병원원장님(남자)께 문의도 힘들어하는듯해 보여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