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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에뮤220
대찬에뮤220

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피해자 저의 여동생으로 내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어제 환자로부터 성추행으로 인한 신고와 고소장 작성한 상태이며, 금일 성추행당한 근무지에서 불가피하게 근무중이며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트라우마늘 겪고, 패닉상태에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정도 되었고, 그전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했었고요, 먼저 조사가 진행중일때 퇴사 먼저한후에 혐의입증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비교적 작은 개인병원 이라서 앞으로 더 근무는 어려울것같아 보입니다. 더불어 병원원장님(남자)께 문의도 힘들어하는듯해 보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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