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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숲새30
상냥한숲새3021.02.12
성추행관련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인데 질문이요

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보는 병원직원에게 손목을 잡히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성적 수치심에 울다가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냈고, 현재 경찰측에서 cctv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강제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른 처벌의 강도가 다른지도 궁금하고 또 제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인정될경우 그분이 받게될 처벌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5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만 써있어서ㅠㅜㅜ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고싶어요ㅠ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부위에 따라서도 죄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만으로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처벌시 고려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 처벌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속시원히 원하시는 판결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최종 판결을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판결내용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 입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벌수위는 단순히 신체부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