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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질병퇴서 실업급여
회사 회식자리에서 발생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 마치고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건당일부터 병가 처리 진행해주었으나, 점점 회사내에서 소문이 나서 정신적 피해로 인해 더이상 업무가 불가하여 추가 연차 요청드렸는데, 회사 손실을 이야기하여 더이상 회사에 근무할수 없어 질병퇴사로 적고 퇴사처리했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 전 구비 서류가 있을까요?
2.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받아놨는데, 실업급여 수급도 6개월 지나고 완치서류 있어여하나요?
3.현재 그 회사만 아니라면 구직활동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소명해서 바로 수급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