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질병퇴서 실업급여

회사 회식자리에서 발생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 마치고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건당일부터 병가 처리 진행해주었으나, 점점 회사내에서 소문이 나서 정신적 피해로 인해 더이상 업무가 불가하여 추가 연차 요청드렸는데, 회사 손실을 이야기하여 더이상 회사에 근무할수 없어 질병퇴사로 적고 퇴사처리했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 전 구비 서류가 있을까요?

2.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받아놨는데, 실업급여 수급도 6개월 지나고 완치서류 있어여하나요?

3.현재 그 회사만 아니라면 구직활동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소명해서 바로 수급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와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질병 퇴사보다 수급 요건 입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증빙: 경찰 조사 단계이므로 '사건접수확인원' 또는 '고소장 접수증'이 핵심 서류입니다. (추후 검찰 송치 결정서 등이 나오면 추가 제출 가능

    만약 질병 퇴사가 아닌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자진사직'으로 접근한다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보다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퇴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추후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 및 상담 시 "단순 질병이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소문으로 인한 2차 가해 때문에 도저히 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시면서 경찰에 진행중인 사건 정보와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니,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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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