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 관련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제가 6월 말 자정쯤에 이미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타운을 방문했다가 나올때 저도 모르게 가방에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cctv확인 내용) 그리고 주변에서 버려진 마이크를 발견을 해서 경찰측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마이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하구요..저는 이날 정말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ㅠㅠ오늘 강력계 형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목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알게된 사실입니다..이런일이 생전 처음이고 블랙아웃이 됐던 터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저는 일단 합의를 통해 합의금 변상 할 의지가 있습니다…1. 경찰 조사 받기 전 피해자분과 합의 후 합의서를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분 연락해보니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요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분께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당일날 합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3. 검찰 송치 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ㅠㅠ 현명한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4. 일단 절도는 고의성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를 가져갔지만 길에 버린점, 이후 마이크가 그대로 길에서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해도 절도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