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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정많은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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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6월 말 자정쯤에 이미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타운을 방문했다가 나올때 저도 모르게 가방에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cctv확인 내용) 그리고 주변에서 버려진 마이크를 발견을 해서 경찰측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하구요..

저는 이날 정말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ㅠㅠ오늘 강력계 형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목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알게된 사실입니다..이런일이 생전 처음이고

블랙아웃이 됐던 터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저는 일단 합의를 통해 합의금 변상 할 의지가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받기 전 피해자분과 합의 후 합의서를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분 연락해보니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요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분께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당일날 합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3. 검찰 송치 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ㅠㅠ 현명한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 일단 절도는 고의성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를 가져갔지만 길에 버린점, 이후 마이크가 그대로 길에서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해도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조사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2. 수사관이 합의절차에 조력을 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3.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4. 길에 버렸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씀하시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행동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를 경찰에게 분명히 밝히세요. 비록 경찰이 직접 합의를 주선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지가 기록에 남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했던 점, 마이크를 버린 점 등은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후 연락하라고 하셨으니, 일단 조사를 받으신 후 바로 연락하셔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