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선이어폰 절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2달 전, 택시에 두고 내린 무선 이어폰을 다음 승객이 가지고 갔는데 제가 보안모드를 설정한 후 길거리에 버리고 감으로서 절도로 신고하고 현재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조정과정에 있는데 담당관께서 합의금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어폰은 버리고 갔기에 GPS로 추적해 찾긴 했습니다.
1. 사건 발생은 새벽에 발생해 1~5시까지 파출소와 절도 위치를 반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2. 무선 이어폰은 3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금 선정 외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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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어폰을 찾았다면 이어폰 가액 상당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합의금을 높이기 어려워 가액 상당으로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액 사건의 경우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