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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4.02.09

택시 기사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아주면, 보통 사례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오늘 새벽에 택시 안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는데,

몇분 만에 다른 폰으로 겨우 택시 기사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요구 조건에 의하면, 폰을 다시 가지고 갈테니까 3만원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인근 경찰서에 맡기라고 하고, 다음날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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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분실한 스마트폰을 기사분이 찾아주었다면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사례해드리는 게 맞는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불편함을 생각하고 돌려주는 기사의 수고까지 생각한다면 3만원은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파출소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하면 3만 원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돌려 주러 가는 비용이며, 그 시간에 받지 못하는 손님, 기름값을 고려하면 3만 원은 적절한 비용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보통은 류대폰 돌려주기 위해서 빈차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택시비 포함 3-5만원 사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보통 왕복 택시비 정도를 드립니다. 3만원 요구하셨다면 새벽 시간이니 적당한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분실물의 사례금은물건값의 10~20프로 입니다. 스마트폰이 100 만원 이상의 고가이니 2~3만원은 과한 요구는 아닌것 같네요 더구나 기사님의 업무시간에 돌려주러 가는것이므로요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보통 왕복 택시비는 드려야합니다. 그시간만큼 택시 은행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딱히 금액이 정해진건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택시기사가 분실한 스마트폰주면 3만원이면 줄것같아요. 그분들도 이동하는것도 돈이자나요. 전화안받고 버리는분들도 많아요. 경찰서에 주라는것도 이동기리 다 돈인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