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판결 후 피해보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22년, 일용 근무지에서 20만원 가량의 에어팟을 절도 당했습니다. (분실 X, 캐비넷에서 가져감)
보안팀에서 CCTV 확보 후 다음 날 경찰이 출동해서 출근 한 범인을 잡아 체포하진 않고 인적사항 받고 갔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출근 안했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시간도, 합의 볼 시간도 없이.
피의자가 1년 가량 도주했다가 작년 2023년에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하던 경찰서에서 소재파악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론 아무 연락을 못받아서 찾아보니. 이미 검찰을 지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구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고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인적사항도 모르고, 검찰과 법원측 연락도 못받아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이미 판결난 사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건지. (진행 시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알아내는 방법).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인터넷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