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
제 에어팟 프로2를 누가 가져가서 한 달동안 사용한 증거를 '나의 찾기'앱의 위치추적으로 차곡차곡 모아 신고한 뒤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제 에어팟 오른쪽 유닛도 잃어버려서 온전히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애플 스토어에서 에어팟 프로2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온전하게 새 제품을 사지 못해요,, 제 에어팟 들고 일본이랑 필리핀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이것도 '나의 찾기'라는 공식 애플 앱 사용해서 위치추적으로 알아낸거라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어팟 값만 받으면 되어서 합의 할 의사 있다고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할 생각 없다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산청 할 수 있다던데 담당 검사분이 구약식처분을 내려서 재판 없이 검사 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만 나오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약식명령 떨어진 건 아니고 사건조회 해보니까 검사처분이라고 뜹니다. 10/21에 처분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가해자는 성인인데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재판 열 수 있도록 검사나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생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또 지급명령이란 것도 있던데,, 그냥 모든 방법을 알고싶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건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약식 사건이라도 약식명령이 법원에 송부되면 정식재판 청구권(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가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재판 개시를 요청하는 방법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만 병합 가능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간이절차이므로, 법원이 별도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1)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두십시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일부(생년월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2)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금액(에어팟 프로2 시가, 잃어버린 유닛 가격,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해 청구하고, 영수증·위치추적기록·신고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3)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e-Court)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그때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오로지 민사 절차로만 진행됩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법정대리인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기기 시가(약 35만 원대)와 분실 유닛(약 15만 원대), 정신적 손해 일부를 합쳐 50만 원 내외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민사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