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절도 당한 상품을 찾으면 더 이상 피의자에게 징계는 불가한가요?
고등학생이고 학교에서 에어팟을 절도당했습니다 위치추적 결과 계속 이동중인것을 보아 사용중 인것 같습니다 에어팟 이름도 제 전화번호로 되어있고 분실모드도 켜놔서 주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사용하는 것이 절도봐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만약 범인이 저에게 에어팟을 돌려주거나 제가 범인을 잡아서 에어팟을 다시 돌려받는 다면 처벌이나 배상이 더 이상 불가한가요? 그 사람이 제 에엎팟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데 돈이나 새상품으로 배상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