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도난당한뒤 민사소송 관련하여 자문구합니다

2023년 12월에 일하던곳에서 핸드폰(아이폰13미니)을 도난당했고 2024년 2~3월쯤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년도 4월에 벌금형100만원을 받은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상대방 사이에서 합의에대해 이야기를 맞춰갔으나 약속한 지급당일 상대방측에서 말을 바꾸며 합의금 금액을 낮춰주길 요청하였고 제가 거부하니 합의없이 조사에 임하고 처벌을 받겠다고하였습니다.

합의금이나 합의내용에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황이였고 상대방측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저는 핸드폰도 도난당했을뿐더러 이로인해 6~7개월치 요금과 할부기기값 또한 내지못하였는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상받고 정확히 어떤 소송을 걸어야하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상대방의 도난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셔야하고 먼저 휴대폰 시가와 할부·요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청구 가능액은 기기값 전액이 아니라 잔존 시가 + 직접 손해 + 일부 위자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인지되는 송달료의 경우 10만원 내외일 것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계약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휴대폰의 도난 당시 중고 시세와 그간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며, 미납 요금이나 할부금의 경우 인과관계 증명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배상금보다 수임료가 더 많을 수 있으니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나홀로 소송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