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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말똥구리175
침착한말똥구리17523.08.11

형사조정 조건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가 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한까지 갚지 않고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카톡이 해킹당하여 그 사람이 도용하여 빌린 것이라 거짓말을 치며 사기를 쳐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측의 권유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조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합의금 지급 기한을 넘겨 가해자측이 형사조정에 불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원금은 돌려 받지 못하고 가해자측 처벌만 이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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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정식 형사조정절차가 아니라 경찰이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거쳐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이 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 없이 처벌만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해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측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받으신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