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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

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

1. 가족 및 배경 상황

  • 딸: 중학교 1학년

    • 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

    • 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

  • 조모: 85세

    • 청력 손실암 투병 중

  • 부: 질문자 본인

    •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

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

  • 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

  • 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

  • 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

중재 과정

  •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
    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

  • 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

    • 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

  •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

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

  • 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

  • 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

  • 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

당시 신체적 상황

  • 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
    손을 빼지 않은 상태

  • 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

  •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

  • 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

4. 사건 이후 조치

  • 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

  • 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

  • 딸은 보호센터로 이동

임시조치 경과

  • 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

  • 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

  • 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

  • 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

5. 현재 상황

  • 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
    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

  • 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
    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

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

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

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 성격의 조치이고, 형사 조사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 조사 요구는 절차상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아동학대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긴급 보호 목적에 중점을 두고 판단되며, 고의성이나 처벌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항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인지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개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 아동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석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동석은 사안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신청과 영상 녹화 요청은 정당한 권리로서 가능하며, 정신과 진단 자료가 있다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셔야 합니다. 유도심문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이의 저항 행위는 당시 상황과 비례성에 따라 상호 충돌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고의성 판단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 중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조치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임시 조치에 대해서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부의 친구에 대해서 동석을 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당사자의 친분이 있는 자라는 점이나 피해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혈연관계도 없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