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
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
1. 가족 및 배경 상황
딸: 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
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
조모: 85세
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
부: 질문자 본인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
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
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
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
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
중재 과정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
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
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
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
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
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
당시 신체적 상황
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
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
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
4. 사건 이후 조치
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
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
딸은 보호센터로 이동
임시조치 경과
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
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
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
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
5. 현재 상황
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
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
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
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
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
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