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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1. 가족 및 배경 상황딸: 중학교 1학년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조모: 85세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부: 질문자 본인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중재 과정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당시 신체적 상황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4. 사건 이후 조치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딸은 보호센터로 이동임시조치 경과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5. 현재 상황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가족·이혼법률Q. 1,2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상속을 할때 좋은점.안녕하세요.한정상속을 하려고 합니다.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아들, 2번째는 어머니인데 검색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1순위 상속인만 한정상속하면 될거 같은데 1순위와 2순위 둘다 한정상속 하는게 깔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면에서 깔끔?하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채무가 많은것도 아니고 받을 상속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재산분류안녕하세요.회사차로 일하다 자동차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연금이나 급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상속재산이라고도 하고 고유재산이라고도 하고 나눠진 의견이 보입니다.대법원 판례에도 고유재산이라고도 나왔고, 자동차 보험 담당자분도 고유재산으로 알고있다고 하는데요.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상금이 고유재산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닌 회사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이고상속인란에 누구를 지정했거나 법정상속인 이란 명칭없이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질문요약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가르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