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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친구가 학폭을 당하는걸 보고 들은 자녀의 보호자입니다.딸아이 친구가 학폭 당했다는 얘기를 2번 들었습니다.한번은 어깨빵을 당하는걸 봤고, 한번은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구요.아이는 다른 얘기를 저에게 하진 않지만 학폭얘기는 학교얘기는 자주 합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아이도 학폭피해자였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드리는거 같습니다.저는 신경꺼라 무관심해라 피해라 엮인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주입시키고 있구요.하지만 본인이 당한게 있기에 뭔가 부당하다 생각하니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아이와 얘기할때마다 진위가 바뀌지않게 항상 녹음하고 있구요.아이에겐 자필로 작성하게 시킵니다.나중에 필요할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 흔쾌히 적어주더라구요.제가 걱정하는건 참지 못한 아이가 말한마디 거들었다 가해자가 되거나 쌍방이 될 경우입니다.카톡 뒷담화도 그 방안에 있는 아이가 딸아이와 피해자아이에게 얘기를 해줘 알게 되었지만 증거자료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방관자로 엮일거라고 무섭다는 이유이구요.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피해자 아이는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있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라고 했더니말씀드렸다고는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구요.필요하면 도움드린다고 친구에게 전해놓으라고 말은 해놨습니다.그렇다고 제 3자인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뭐 오지랖피울 입장도 아니죠 본인들이 무시한다는데...다만 하이에나에게 둘러쌓인 먹잇감과 같이 붙어있는 제 딸아이가 걱정됩니다.아이의 1학년 담임은 자녀의 학폭 가해자였던 아이를 두둔하고 감싸고 있습니다.자기가 봐온 아이의 평가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저와 자녀앞에서 당연한듯 두둔하고 커버쳐주었구요, 자녀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본 바로는 그런 아이구요. 아이는 이 아이에게 학폭을 당해 학교를 1년 쉬었습니다.그러니 아이도 1학년 담임은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그런데 카톡 뒷담화에 포함된 가해자 아이중에 한 명이 선생이 두둔하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위 내용을 현재 중2담임에게 얘기하려 제가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무시당했고, 다른 용무로 부탁도 드렸지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무시한적 없다는 발언을 합니다.그래서 교감이나 교장에게 면담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1. 가족 및 배경 상황딸: 중학교 1학년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조모: 85세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부: 질문자 본인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중재 과정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당시 신체적 상황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4. 사건 이후 조치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딸은 보호센터로 이동임시조치 경과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5. 현재 상황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가족·이혼법률Q. 1,2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상속을 할때 좋은점.안녕하세요.한정상속을 하려고 합니다.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아들, 2번째는 어머니인데 검색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1순위 상속인만 한정상속하면 될거 같은데 1순위와 2순위 둘다 한정상속 하는게 깔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면에서 깔끔?하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채무가 많은것도 아니고 받을 상속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재산분류안녕하세요.회사차로 일하다 자동차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연금이나 급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상속재산이라고도 하고 고유재산이라고도 하고 나눠진 의견이 보입니다.대법원 판례에도 고유재산이라고도 나왔고, 자동차 보험 담당자분도 고유재산으로 알고있다고 하는데요.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상금이 고유재산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닌 회사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이고상속인란에 누구를 지정했거나 법정상속인 이란 명칭없이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질문요약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가르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