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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재산분류

안녕하세요.

회사차로 일하다 자동차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의 연금이나 급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상속재산이라고도 하고 고유재산이라고도 하고 나눠진 의견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고유재산이라고도 나왔고, 자동차 보험 담당자분도 고유재산으로 알고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상금이 고유재산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닌 회사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이고

상속인란에 누구를 지정했거나 법정상속인 이란 명칭없이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요약

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

가르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대법원 2009다7203

    1명 평가
  • 운전자 보험 즉 개인 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며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또한 그 보험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의 문제인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중 망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망자의 위자료, 망자의 상실 수익액 등)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재산에 기재를 해야 하나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인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반면 자동차보험금 중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받게 되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27&utm_source=chatgpt.com)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면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인데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동차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속이냐 고유냐는 것은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수익자 지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보험수익자가 지정되면 고유재산이고요.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면 그것은 증여한 것으로 해석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수익자란이 공석이면 이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차량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가 회사이고 피보험자가 직원이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닌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가입의 주체가 회사인지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차의 자동차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로 가게되며, 만약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하라고 하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

    : 운전자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고인의 손해배상권이 상속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형사합의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 자신의 위자료로 한정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