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은 상속재산. 고유재산 어디에 속하나요

암진단금을 사망이후 지급 받았고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생존수익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진단금이 고유재산인가요? 보통은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보험 담당자는 고유재산이라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됩니다.

    고유재산에 해당할려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모두 같은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세청에 질의해보셔도 됩니다.

    보험금은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시에도 사망시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다른 부분입니다.

  • 암진단금과 같이 원래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였던 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 상속인이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받았어야 하는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은 망인인 피보험자가 상속한 것이 아닌 사망 보험금의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보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법정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암 진단비는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외 건강상의 암진단금은 상속재산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고유재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 계피수가 같은 경우

    생전에 청구하지 않을 시 사망자에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이론상 고인에게 1차 지급 후* 법정상속인에게 가기 때문에 빚이나 가지급금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상속 및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문없이 받으신 경우 추후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증빙이 되는 경우 납입자 고유재산입니다

    *실무와 법률해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수익자(지정)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조건에 따라 증여상속과 고유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상속세, 고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담금은 법정상속인이 사망 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는 보험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