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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들어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게 됐는데, 이게 일반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 건지, 세금 처리가 다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보험금의 보험료를 돌아가신분이 납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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