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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속세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자가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 경우로서 해당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대납한 경우에

해지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하기 이전에 해당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 아니고 생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