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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궁금한태원
궁금한태원

이혼한 전처가 초6년 딸을 폭행해서 112신고해서청소년쉼터에가있는데요ㅜ

이혼한 전처가 초6년 여자아이(딸)을 폭행해서,아이가 무서워서

학교에서 배운데로112신고해서 엄마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딸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있으며,쉼터에서

통학지원(차량으로 픽업)을

하고있어요! 엄마는 두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상태이고,9/4일일날

평소하던 카톡으로 "아빠! 나 학교끝나면 쉼터에 가야해"

이런 카톡을 받아서,바로

전처한테물어봤더니,첨에는 아무일없다고 하다가,30분후전화가와서 "일끝나고 집에 들어와보니

이불을 둘러싸고 누워서,자는시늉을 해서"일어나!라고 소리지르고, 엉덩이를 두세차례 손바닥으로

때려서,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112신고한경우입니다..

전처는 접근금지2개월

통보받았고, 쉼터에는 통화할수없게 핸드폰도

반납해야하고(물론 쉼터 체류시간동안)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며칠이 계속되고 있는데,얘기대로라면 8/28

새벽에 사건이일어났고,

아빠인 저에게는 8일지난후에 카톡으로만 알려왔읍니다! ㅜ(쉼터에있다고..)

청소년쉼터란곳에서는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래서,아빠,할아버지하고

통화못한다고 함 ㅠ)

평소 아이엄마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며,

화가나면 자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경우에는 이혼당시 엄마를(친권자)로 하였으며,

매달 약육비도 100만원씩보내왔읍니다.

자라는 아이라 학원(미술,영어)비에 수업료가 들어가니,100만원은 학원비조로,매일 1만원씩은

학교학원 오갈때 간식값으로

주어오던터였읍니다..

허나,전처의 아이의 끼니거름(저녁)이계속돼온지오래됐고, 아빠인제가

배달음식챙겨주고,그런상황에서... 초6년 사춘기도래한

딸에게.. 너무 너무 가혹한 방임(끼니거름),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있으니..

무슨말만 해면.. 악을악을쓰고 달겨들어서

결국작년 4월에 이혼하게 된경우이고...지금 걱정이되는건 9/4일 08:04분 이후론 매일하던 카톡도없고,도와줘(위치추적앱)은 한장소에 머물러있고해서, 전처한테 물어봤더니.. 청소년쉼터에서는 할아버지,아빠~그누구도

만날수없다는 답변만 들은상황입니다.. ㅜ ㅜ

왜 보호시설에서 통화를

못하게하는지? 아빠와 할아버지까지도 만나는데

제약이있는건... 혹시, 전문상담사님 계시면..

꼭 좀 여쭙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ㅜㅜ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조언과

딸을 만날수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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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따님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쉼터 규정상 외부 연락이나 면회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당장은 자유로운 통화·면회가 어렵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 상담사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면 면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쉼터의 연락 제한 이유
      청소년쉼터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이가 가해자와 다시 접촉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와 일시적으로 연락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아동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입니다.

    3. 아버지의 조치 방법
      (1) 쉼터 담당 상담사 및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구청 아동복지과)에 연락해 면회·통화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십시오.
      (2)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친권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또는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분노조절장애, 방임, 폭행 전력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쉼터와 협의하여 상담사 입회하에 면회하거나 서신 전달 방식으로 따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대응
      이미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된 만큼,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대 정황(폭행·방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카톡 대화, 진술, 학원비·생활비 지급 내역, 의료기록 등)를 준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쉼터의 규정을 존중하되, 공식 절차를 통해 면회·통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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