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인 딸 2004년생입니다. 친양자입양 가능한가요?
이혼후 딸이 아빠와 함께 있었는데 아빠가 일할 능력도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많습니다. 얼마전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딸을 제가 데려올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나이가 내년이면 끝이납니다. 올해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딸이 아빠의 정신적인 가스라이팅과 폭력성에 두려워 친구집에 숨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친양자입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 부는 곧 교도소들어갈것 같아요. 다친 사람이 합의 못해준다고 했고 부도 합의금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만약에 형이 진행된다면 부의 동의없이 친양자입양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상실의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친양자 입양은 어려운 부분이고
결정 당시에 미성년자이어야 하므로 관련 절차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권상실의 경우”란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자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여 도저히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로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인 이상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란, 예를 들면 부모가 의식불명 등으로 장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2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특수상해죄로 형사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정신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동의없이 친양자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친양자가 아니라 부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이를 "친권상실 제도"라고 부릅니다. 부의 친권 남용에 따라 이에 대한 친권자를 다시 모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