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딸이 평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받아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사건이 연계되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전체적인 정황과 각 사건의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딸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모부의 폭행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