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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17세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친구와 술집에 출입하여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딸은 말하지만 부모로써 화가 납니다 상대 남성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후 딸은 엄마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 17세의 여성이라면 일단 형법상 의제강간제가 성립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또한 30대 남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달리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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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였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따님이 만 17세 이상이라서 상대방이 물리적 폭행 및 협박 및 위계, 위력, 가스라이팅이 없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7세라면 형법상 의제간음 등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자녀분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