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진심자존감높은닭발
진심자존감높은닭발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X(구 트위터)에서 고1 여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친구는 20살이긴한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18세이긴한데 여자측이 고소할까봐 걱정하고있는데 만약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자여야 적용되는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16세 이상이라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 연령을 고려하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