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 분노
아하

법률

성범죄

진심자존감높은닭발
진심자존감높은닭발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X(구 트위터)에서 고1 여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친구는 20살이긴한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18세이긴한데 여자측이 고소할까봐 걱정하고있는데 만약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자여야 적용되는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16세 이상이라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 연령을 고려하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