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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가 합의 성관계 하면 처벌 받나요?

제가 여친이랑 ㅅ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거나 그럴수도 있기도 하고.. 조금 무서워서 궁금하네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가 만 16세미만인자라면 동의하에 했더라도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항이 구체적이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