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를 한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시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2020. 06. 16. 11:48

아는 지인과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이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서 현행법은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의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게를 가진 경우에는 그 해당 미성년자의 합의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되며, "동법 제297 (강간)"에 의거해서 강간죄에 해당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의거해서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는"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이되며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며,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도 동의 및 합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될것입니다. 허나 16세이상 19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시에 만약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처벌대상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현행 형법 제30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해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대고 법개정이 될경우에는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적용되는것과 동일하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다는것과는 무관하게 처벌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 형법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불문 처벌하며, 최근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020. 06. 18. 0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만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 만13세미만의 규정만 존재하였으나, N번방 사건이후 형법을 개정하여 만16세 미만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도 성인인경우 처벌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 2020. 5. 19.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020. 06. 17.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여 합의가 있었더라고 하여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연령이 높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강간죄와 같이 보아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020. 06. 17. 1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수단이 필요가 없고, 합의를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안내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2020. 06. 17. 1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6. 16. 14: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2020. 06. 16.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와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하며, 형법 30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어떤 나이의 미성년자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0. 06. 16. 1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