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범죄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트위터, 라인에서 상대랑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기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서로 교환했을때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처벌을 받나요? 상대는 절 미성년자라고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것을 얻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도 아니라면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것과 관계없이 작성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성인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기사진을 보내줬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