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범죄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트위터, 라인에서 상대랑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기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서로 교환했을때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처벌을 받나요? 상대는 절 미성년자라고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것을 얻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도 아니라면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것과 관계없이 작성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성인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기사진을 보내줬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