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사이버 범죄 고소 가능성 있나요?
전 성인인데 트위터에서 이름을 초딩대물변남이라고 해놓고 초딩대물이랑 디엠할 여자 등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상대한테 디엠이 와서 라인으로 연락하게 되었고 라인으로 상대방이 먼저 사진들을 보내며 자신의 취향들을 말하며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상대가 보내준 서진이나 영상들을 최대한 안야하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절 초딩이라 알고있을텐데 만약 상대가 제가 성인이라는 걸 알게되서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금전적인걸 얻거나 협박등 일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절 고소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은 얼마 후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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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