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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산재유족연금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딸은 5년 전부터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상사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압박과 불합리한 업무 분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결국, 몇 달 전부터 극단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최근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이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고, 그로 인해 자살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너무 힘든 상황일 것으로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자살의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상사의 괴롭힘 등 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 및 상사와 주고받은 내용, 업무의 과중 정도, 망인이 생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과 대화한 내용들, 동료 직원들의 증언, 정신과적 치료 기록 등 직간접적인 모든 자료들을 확보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빙이 확보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심사 후 인정이 되면 유족이 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