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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싶지못잡겟지
잡고싶지못잡겟지21.08.24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근무중이고 수습3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총 6개월이고요 상사때문에 퇴사하려합니다. 그래서 상사분께 8월 19일에 9월까지만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자세한 일수는 말씀을 못드려 오늘(8월24일) 9월17일까지 근무하겠다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께서 예전에 했던 업무를 얘기를 꺼내시면서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합니다. 또 업무 방해요인도 청구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 퇴사 전 최소 말해야한 기간(1개월)도 확인한 상태이고요 자꾸 되지도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리시고 제가 어리고 인턴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시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녹음본은 없지만 채팅방 캡쳐본은 있습니다.

+ 추가사항 적어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 자율 출퇴근재로 바뀌었습니다.(재택도 가능)

(최근 일어난일)

1. 무리한 업무일정으로 직원이 못한다고 할경우에 직원에게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함

2. 퇴근할때 보고하고 가라고 하신점과 탄력근무제인 회사에서 개인이 퇴근시간을 조절하려한점 (모두 갑질로 판단)

3. 개인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통화 또는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와 뛰어다니는 행위(업무 분위기 흐려짐)

4.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점(반복된 질문과 보내드린 내용을 반복적으로 2-3번 보내달라 요구)

= 8월 매출로 인하여 추가적 업무를 해야한다며 회의까지 했지만 추후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

5. 업무 능력미달

기본적인것을 모르고 알려는 노력조차안함

6. 돌발행동

자기 판단하에 팀원들의 합의도 없고 준비된 내용도 없이 갑자기 단독 재택을 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내괴롭힘 인정과 관련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이미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없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부분도 없으므로 잘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하려는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사업주를 종종 봅니다. 이 경우엔 특이하게 직장 상사네요.

    2.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의로 무단퇴사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고의적인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입증하기란 곤란하기도 하구요. 실제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또는 감수할 수 있는 손해에 지나지 않기도 하구요. 무튼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오히려 직장상사분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카톡 등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요구는 단순히 협박용으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사직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