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2021. 08. 25. 17:28

이직한 첫해에는 매월 1개씩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씩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율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5월 중순에 입사를 했다면 6월 말에 1개의 연차가 생기고 그 이듬해 5월말에 1개의 연차가 생기면서 6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럼 이직 첫해와 둘째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수는 총 26개가 되는 것인가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

2020.5.15 입사

2021.5.30 까지 매월 1개씩 11개 연차 발생

2021. 6.1 연차 15개 발생 (새롭게 발생된 연차는 2021년에 사용해야함)

2022.1.1 연차 15개 발생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 2020년 5월 입사부터 2021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면

소멸을 하고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2021 5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15일에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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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차 발생일이 다소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됨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가 되고요.

    따라서 2020. 05. 15에 입사하여 한 달을 개근하면 6월 15일에 1일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질문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각 월의 15일이 도래하면 1일씩 부여 됩니다.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1. 05. 15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되겠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원칙대로 설명드렸습니다.

    2021. 08.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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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5월 15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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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회계연도(매년1/1~12/31)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5.15. 입사하였다면, 개근을 가정하였을 때 2020.6.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2020. 7.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2021.5.15.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달리정함이 없는 근로 1년 미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최초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일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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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2021년 5월 14일까지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2021년 5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5월 14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다음 연차유급휴가 발생시기는 2022년 5월 15일입니다.

          2021. 08.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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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년 5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 발생일/일수/그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며 개근 또는 출근률 80% 이상 달성을 전제로 함

            3. 한편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마다 각기 입사일이 모두 달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4.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연차 산정 및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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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입사자나 1년미만 근로 혹은 년간 80%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간 최대 1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0020.5.15 입사~2021.5.14 까지 매월 1개씩 11개 연차 발생

              ==> 회사 규정이 월초부터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1개월 만근 다음날 부터임

              2021. 6.1 연차 15개 발생 (새롭게 발생된 연차는 2021년에 사용해야함)

              ==> 2021.5.15에 연차 15일 부여되며 사용기간은 1년간 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맞도록 조절한다면 21년과 22년(새로 연차 발생전 월 사용)의

              근무 기간의 비율로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함)

              2022.1.1 연차 15개 발생 X

              ==> 22년 5월15일 연차 15일 부여되며 사용기간은 1년( ~23년 5월14일)

              2021. 08.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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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 연차 부여시>

                2020.5.15 ~ 2021.5.14 : 매월 1개씩 11개 연차 발생

                2021.5.15 ~ 2022.5.14 : 연차 15개 발생

                2022.5.15 ~ 2023.5.14 : 연차 15개 발생

                2021. 08.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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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5. 15. 입사한 경우 2020. 6. 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런 식으로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2021. 4. 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8. 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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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20.6.15~21.4.14 -

                    6,7,8,9,10,11,12,1,2,3,4 11개이고

                    21.5.15날 15개 발생합니다.

                    22.1.1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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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5.15 입사

                      2021.5.15 까지 매월 1개씩 11개 연차 발생

                      2021. 5.15 연차 15개 발생 (새롭게 발생된 연차는 2022.5.14까지 사용해야함)

                      2022.5.15. 연차 15개 발생

                      2021. 08.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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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8.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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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8.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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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2020년 5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다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5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동일하게 발생하며,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하여 2020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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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0.5.15.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6.15. : 1일

                              2)2020.7.15~2020.4.15. : 10일

                              3)2020.5.15. : 15일

                              2021. 08. 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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