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이직한 첫해에는 매월 1개씩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씩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율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5월 중순에 입사를 했다면 6월 말에 1개의 연차가 생기고 그 이듬해 5월말에 1개의 연차가 생기면서 6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럼 이직 첫해와 둘째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수는 총 26개가 되는 것인가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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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5 입사
2021.5.30 까지 매월 1개씩 11개 연차 발생
2021. 6.1 연차 15개 발생 (새롭게 발생된 연차는 2021년에 사용해야함)
2022.1.1 연차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