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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이 원래 이렇게 많이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①갑근세 ②주민세 ③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④건강보험료 ⑤장기요양보험료 ⑥국민연금보험료 입니다.2.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세전 월 급여 182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간이세액표"란?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네이버 지식백과)※포털에 21년도 간이세액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세금 및 보험료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월 급여 207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 사실 공제액은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4대보험료를 부과고지대로 공제하는 경우 보험료 고지서에 찍혀 있는대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 공제됩니다.※이와 달리 보험료율대로 공제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받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액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급여로 인해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 한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 10월부터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계산 내역,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급여명세서 받으셔서 잘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총무부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6. 휴무일은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 1회 휴무, 2회 휴무 등 주별로 휴일을 정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월 5회 휴무, 9회 휴무 이런 식으로 정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휴일(주휴일)만 보장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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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예컨대 월~금요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일요일이 유급처리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주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일치가 차감되는 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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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8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1년 8월 1일에는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26개 =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대가로 발생하는 15개2.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하셨고, 추가로 연차 1개를 사용하셨으므로 잔여연차는 14개입니다.3. 해당 연차는 21년 8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나, 그 전에 퇴사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금전으로 보상(이른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 : 통상임금(시간급) * 소정근로시간(계약상 8시간 이내의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일수4. 퇴사 후 14일 이내 미사용수당을 정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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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예컨대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점심시간 12시 ~ 13시)하는 경우,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지요.2.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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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법리는 확인하고 오신 듯 하네요.2. 간접적으로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자료를 모으고 조사시 일관되게 지휘 감독하에 근무(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야 함)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3. 질문자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로는 다음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원장 등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카톡, 문자 내역(예컨대 지각에 대한 주의 등을 줬다거나 출근일을 지정하는 등)- 근무일 휴무일이 적혀 있는 스케쥴표 또는 게시판 사진- 통장입금내역※지각으로 인해 일당이 공제되었다면 그 달의 급여액과 그 지각한 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카톡 등)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미용실 내에서 적용되는 수칙(지각시 임금 공제 방식, 업무 방식 등 정해놓은 서식 등)4. 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가까운 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그것을 제출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어떤 계약서는 제목만 프리랜서 계약서지 내용은 사실상 근로계약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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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명시하셔야 합니다.2.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근로계약서 하나에 ①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②정직원 전환 후 근로조건을 나눠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3. 한번 정해놓은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순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넣고 동의받으시면 됩니다.예컨대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장 사정,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고 그 밑에 따로 동의란 또는 확인란을 넣어 서명받아서 근로자에게 평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4.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을 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직원 전환이 안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며 다투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나 그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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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서면통지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와 같이하거나 해고일에 합니다.다만 해고가 이뤄진 후 상당한 기간(예컨대 2~3일) 안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해고통지서를 요청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본인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신지요?우선 해고를 구도로 통보하였더라도 해고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그 해고가 적법하고 정당한지는 나중에 판단할 일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실 생각이시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으로 이뤄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인 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고에 대해 불복하실 생각이시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해고에 대해 다투게되면, 구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예컨대 구두로 해고당해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 구두 통보에 대한 녹음, 목격자 진술 등).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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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2021년 9월 30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2020년 12월 18일 발생 연차 26개(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②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 19개(1년 미만 연차 11개 + 2020년 12월 18일까지 사용한 연차 8개)③ 잔여연차 7개2. 만약 근로자 2021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잔여 연차 7개만 금전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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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등을 이유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30일 이상고,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함2. 우선 법에서는 ①사용기간, ②업무의 종류(담당 업무) ③지위(직책) ④임금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께서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서의 담당 업무, 근무 기간, 급여 수준, 직책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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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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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르바이트 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을 안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이른바 "잠수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사용자들이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겁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여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2. 퇴사한 후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신고 전에 미리 문자(예컨대 "7월 00일까지 일한 급여 보내주세요")라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더러 신고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하더군요.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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