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8. 23. 09:25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부분에 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담당하신 업무의 종류, 회사내의 직위, 지급받으신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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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등을 이유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 재직기간이 30일 이상고,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2. 우선 법에서는 ①사용기간, ②업무의 종류(담당 업무) ③지위(직책) ④임금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께서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서의 담당 업무, 근무 기간, 급여 수준, 직책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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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부분에 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업무종류, 직책 등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을 요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8. 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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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보통 경력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8.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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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8.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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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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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에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력한 자료가 되는 사용증명성의 교부의무를 정하므로써, 근로자의 근로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의 발급용도가 재취업용이 아닌 경우(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 등)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1.19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1. 08.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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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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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직하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1. 08. 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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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사용 기간(근무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 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필요한 사항이면 어느 것이든지 기재 가능합니다.

                    2021. 08.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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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시항 중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본, 시말서 등 확인조회 사항은 위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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