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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매혹적인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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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근로기간 동안의 복무과 급여내역 요구

퇴사한 직원이 재직기간 동안 연차 및 보상휴가 발생과 사용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 일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무와 급여명세서 모두 재직 당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부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내역에 대해 즉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일명 경력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

    임금명세서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다면 퇴직한 후 재교부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및 보상휴가에 관한 내역도 재직 중 확인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별도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 때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는 위반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세부사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 1차 위반(50만워),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200만원)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 1차 위반(80만원), 2차 위반(1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했다면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경력증명서 등) 형태로 발급해주면 되지, 임금명세서 형태로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용)증명서는 법에 따라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재직중 교부한 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휴가의 사용내역도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